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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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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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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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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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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급식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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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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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원산지 표시방법 |
농수산물, 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
농수산물 가공품 |
|
통신판매 |
|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구분 |
내용 |
과징금 |
|
징역 또는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倂科)
▪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倂科) |
구분 |
내용 |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
구분 |
내용 |
공표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사람 √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표사항 |
√ 처분내용 √ 해당 영업소의 명칭 √ 농수산물의 명칭 √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표방법 |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관세청 홈페이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