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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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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소에서 음식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나요?

  • 어린이 식품안전 | 02 원산지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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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나요?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및 염소고기, 밥, 죽 및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 및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식품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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