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
- 식품의 표시 방법
-
-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급식안전 관리
-
- 학교급식의 운영·관리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구분 |
내용 |
|
휴게음식점영업 |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
구분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
|
▪ 국산 농산물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 농산물 가공품 |
|
|
▪ 국산 수산물 ▪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수산물 가공품 |
|
대상 |
내용 |
|
농수산물 가공품원료의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
1.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2.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3. 1. 및 2.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
|
농수산물 가공품원료의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표시대상 |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상위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함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수입하거나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통관 또는 반입 당시의 원산지 표시
2.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 한 가지만 표시
3.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이하 “2차 복합원재료”라 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2차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명칭의 괄호 안에 2차 복합원재료 내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단일원료 한 가지의 명칭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
4.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인 경우(3.에 따른 2차 복합원재료가 김치류인 경우 포함)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를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 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