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린이 식품안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뭔가요?

  • 어린이 식품안전 | 0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뭔가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OOO 시·군·구-로 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한 후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정합니다.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통학하는 학생 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식품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