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1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함)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