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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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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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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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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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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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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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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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개시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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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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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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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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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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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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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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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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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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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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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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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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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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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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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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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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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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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3항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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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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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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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 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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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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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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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동일업무 등 복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