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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신혼부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회수: 6884건   추천수: 1874건

  • 현재 임신 5주차입니다. 초산이라 몸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신혼부부 > 일·가정 양립지원 > 근로시간 단축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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