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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주차 임산부입니다. 고위험 산모라 주의가 필요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삭감되나요?

  • 신혼부부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임신 6주차 임산부입니다. 고위험 산모라 주의가 필요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삭감되나요?
  •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① 임신기간,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ㆍ종료 예정일, ③ 근무 개시ㆍ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0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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