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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념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아이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및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을 돌보는 질병감염아동돌봄으로 구분됩니다[여성가족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2024. 1.), p. 63~69 참조].
시간제 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1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입니다.
질병감염아동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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