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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월령 |
지원금액 |
0 ~ 11 개월 |
월 20만원 |
12 ~ 23 개월 |
월 15만원 |
24 ~ 86 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령 |
지원금액 |
0 ~ 35개월 |
월 20만원 |
36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령 |
지원금액 |
0 ~ 11 개월 |
월 20만원 |
12 ~ 23 개월 |
월 17만 7,000원 |
24 ~ 35 개월 |
월 15만 6,000원 |
36 ~ 47 개월 |
월 12만 9,000원 |
48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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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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