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가정양육수당 지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지원대상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6개월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2023. 12.), p.365~368]
![즐겨찾기에추가 즐겨찾기에추가](/common/images/etc/btn_bookmark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일반 양육수당 지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은 다음과 같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참조).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
2024년 보육사업안내』, p.358]
월령
|
지원금액
|
24 ~ 86 개월 미만
|
월 10만원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월령
|
지원금액
|
24 ~ 35개월
|
월 20만원
|
36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참조).
월령
|
지원금액
|
24 ~ 35 개월
|
월 15만 6,000원
|
36 ~ 47 개월
|
월 12만 9,000원
|
48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