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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이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 292).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 293).

연령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567,000원

567,000원

850,000원

1세반

500,000원

500,000원

750,000원

2세반

414,000원

414,000원

621,000원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 89).
※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목록-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 292).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 293).

연령

기본보육

야간

24시

3~5세반(’25.1.1∼2.29.)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3~5세반(’25.3.1∼)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그 밖의 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2025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301 ~ 313)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류

지원대상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 원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예외있음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5세 아동

※ 예외있음

방과 후 보육료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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