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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연령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만 0세 |
499,000원 |
499,000원 |
748,500원 |
만 1세 |
439,000원 |
439,000원 |
658,500원 |
만 2세 |
364,000원 |
364,000원 |
546,000원 |




연령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만 3세~5세(’22.1.1∼2.28.) |
260,000원 |
260,000원 |
390,000원 |
만 3세~5세(’22.3.1∼)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종류 |
지원대상 |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
▪ 원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예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다문화 보육료 |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만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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