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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연령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만 0세 |
540,000원 |
540,000원 |
810,000원 |
만 1세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만 2세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연령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만 3세~5세(’24.1.1∼2.29.)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3세~5세(’24.3.1∼)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종류 |
지원대상 |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
▪ 원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예외있음 |
다문화 보육료 |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 ※ 예외있음 |
방과 후 보육료 |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 만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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