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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2개월차입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진료를 받고 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신혼부부 4.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현재 임신 2개월차입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진료를 받고 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원대상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2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지원금액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 사용방법 ① 임신ㆍ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진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 ②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에서 확인하세요!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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