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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 그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 2021. 11. 10. 발령, 2022.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 다만,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1항 단서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5호, 2021. 12. 13. 발령, 2022. 1. 1. 시행) 제2조제4항)].

※ 그 밖에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5호, 2021. 12. 13. 발령, 2022.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제도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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