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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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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국가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 전에 결혼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당사자가 다음의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
결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
※ 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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