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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개념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신혼부부 일반형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받을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
신혼부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9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받을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
※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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