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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내용 |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1, 2순위내 경쟁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경우: 1점 ② 자녀 수: 3명이상(3점), 2명(2점), 1명(1점)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거주기간: 3년 이상(3점), 1년 이상 3년 미만(2점), 1년 미만(1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2점), 6회 이상 12회 미만(1점) ⑤ 혼인기간: 3년 이하(3점), 3년 초과 5년 이하(2점), 5년 초과 7년 이하(1점) |
※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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