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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38호, 2024. 4. 5. 발령·시행) 제2조제1호 및 제7조의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주거복지사업-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형) 참조].
※ 용어정리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호).
"공공주택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2호).
"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호).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6호).
입주대상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총족하는 1)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3) 한부모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4) 유자녀 혼인가구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태아 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1.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임대조건[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주거복지사업-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참조]
임대보증금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20%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2023. 5. 기준, 변동될 수 있음)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1.45억원 |
1.1억원 |
9천5백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2.4억원 |
1.6억원 |
1.3억원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재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2항).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2년 단위 4회까지 재계약 가능.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하여 재계약 가능
입주신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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