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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메이크업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7호, 2024. 5. 22. 발령·시행) 제2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메이크업샵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9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메이크업 미용업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협회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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