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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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