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메이크업샵 창업 준비
-
- 메이크업샵 창업
-
- 메이크업 면허취득
-
-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메이크업샵 개업
-
- 사전 위생교육
-
-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메이크업샵 운영
-
-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
- 종업원 관리
-
- 고객 관리
- 메이크업샵 폐업
-
- 폐업신고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창업 :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영업신고ㆍ변경
조회수: 6507건 추천수: 2060건
-
- 메이크업학과를 졸업하여 메이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방법☞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위반 시 제재☞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제1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