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창업 :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영업신고ㆍ변경

    조회수: 6507건   추천수: 2060건

  • 메이크업학과를 졸업하여 메이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방법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 메이크업샵 개업 > 영업신고 > 영업신고·변경

관련법령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제1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