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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메이크업 샵 사장님이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가게를 받아서 영업을 계속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나요?

  • 지위승계신고
  • 제가 일하는 메이크업 샵 사장님이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가게를 받아서 영업을 계속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나요?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그 지위를 승계 받게 되는 것으로,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 또한 메이크업샵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1개월 이내에 엉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나 영업소폐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단, 지위승계는  메이크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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