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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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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조회수: 6352건   추천수: 2084건

  • 메이크업샵을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지 3주 되었습니다. 온수가 잘 안 나오고 샤워기에서 물이 새는데 이런 경우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메이크업 영업자가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메이크업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메이크업 영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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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 메이크업샵 창업 준비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관련법령

「민법」 제664조, 제66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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