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메이크업샵 창업 준비
-
- 메이크업샵 창업
-
- 메이크업 면허취득
-
-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메이크업샵 개업
-
- 사전 위생교육
-
-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메이크업샵 운영
-
-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
- 종업원 관리
-
- 고객 관리
- 메이크업샵 폐업
-
- 폐업신고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가맹본부와 분쟁해결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1588-1490)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및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사유를 조정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동의하면 양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은 무료이며, 사건의 중요성 및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 분쟁사건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사무소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가맹점 창업과 독립 창업의 비교
가맹점 (프랜차이즈) 창업 |
장점 |
▪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경영의 지도와 지원이 있음 ▪ 고객입장에서 이용고객이 어디서나 동일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기가 용이함 ▪ 공동 광고의 효과가 큼 |
단점 |
▪ 가맹금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듬 ▪ 독자적 자율경영에 제한이 있음 ▪ 계약서 내용이 불평등 할 경우가 있음 ▪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해지하기가 쉽지 않음 |
|
독립 창업 |
장점 |
▪ 독자적인 경영, 홍보 전략이 가능하며, 가맹비용이나 보증금 등의 비용이 들지 않음 ▪ 창업주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콘셉트 및 상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서 시장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 |
단점 |
▪ 실패의 위험성이 프랜차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독자적으로 경영해야 함(기기구입, 재료구입, 홍보 등을 창업주가 직접 해야 함) ▪ 독립광고로 프랜차이즈에 비해 광고 효과가 낮으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림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 미용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