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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미용사(피부) 면허의 취소·정지


1. 피성년 후견인일 때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미용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6.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함)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 미용사(메이크업) 면허의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면허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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