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염색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손톱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미용업의 범위
  •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염색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손톱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
  • 미용업[일반, 피부, 네일, 화장ㆍ분장(메이크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또한, 일반미용, 피부, 네일, 화장ㆍ분장(메이크업) 등의 업무를 모두 하는 종합미용업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