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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
-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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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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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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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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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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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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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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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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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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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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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이나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상법」 제151조).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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