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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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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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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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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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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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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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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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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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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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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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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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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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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4.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구명 |
위험도 |
소독 방법 |
라텍스, 퍼프, 해면 |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
▪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 냄 ▪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함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함 |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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