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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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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위생교육

    조회수: 9440건   추천수: 2535건

  •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영업신고 후에 받아야 하나요?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과 후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사전 위생교육
    ☞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운영 중 위생교육 의무
    ☞ 피부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과목 및 섬·벽지지역에서 지역의 위생교육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의 위생교육
    ☞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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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피부관리실 개업 > 사전 위생교육 >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피부관리실 운영 >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 위생교육 이수

관련법령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제2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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