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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
-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
-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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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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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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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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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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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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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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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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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
-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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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위생교육시간 |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3시간 |
위생교육내용 |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 |
교육교재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대상자 중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도서·벽지 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부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은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실시합니다(「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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