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
-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
-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
-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
- 사전 위생교육
-
-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
-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
- 종업원 관리
-
-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
- 폐업신고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위반 시 제재
위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7).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