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
-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
-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
-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
- 사전 위생교육
-
-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
-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
- 종업원 관리
-
-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
- 폐업신고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지역 |
보증금액 |
서울특별시 |
9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 보증금액의 환산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부칙 제2조] .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지 역 |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의 범위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
2천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5천500만원 |
1천9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백만원 |
1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
1천만원 |
※ 권리금이란?


※ "권리금" 더 알아보기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