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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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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요건
조회수: 16064건 추천수: 20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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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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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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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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