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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
-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
-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
-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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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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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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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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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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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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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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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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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 자격증 취득
미용사(피부)의 자격 검정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검정방법 |
시험과목 |
필기시험 |
해부생리, 미용기기·기구 및 피부미용관리 |
실기시험 |
피부미용실무 |








※ 미용사(피부) 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www.q-net.or.kr)의 < 자격정보-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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