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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등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네일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네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위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네일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네일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네일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네일 미용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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