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등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네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네일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네일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