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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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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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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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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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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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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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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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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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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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네일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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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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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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