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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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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네일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이나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151조).
네일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네일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고객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객 보호 의무
네일 미용업자는 용역(미용행위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1항).
네일 미용업자는 제공하는 용역(미용행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2항).
네일 미용업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미용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3항).
네일 미용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4항).
네일 미용업자는 제공하는 용역(미용행위 등)의 하자에 따른 고객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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