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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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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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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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네일 미용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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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 한해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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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네일)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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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미용기구의 소독
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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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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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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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우세퍼레이터 ▪ 라텍스 ▪ 퍼프 ▪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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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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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냄 ▪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함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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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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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네일 미용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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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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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해서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2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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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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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네일샵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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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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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네일 미용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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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미용업자는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