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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체크리스트 |
천장, 벽, 붙박이 가구, 카운터 등의 공사는 완료되었는가? |
미용설비의 공사는 완료되었는가? |
위생시설(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비)은 점검하였는가? |
냉온방기기 공사(배관 및 위치선정)가 완료되었는가? |
도시가스 공사와 연결은 완료되었는가? |
전기 공사(배선 및 전등)의 용량은 충분한가? |
방수, 미장, 타일, 유리, 도배, 커튼, 바닥공사는 문제가 없는가? |
간판공사(외부, 내부 안내판, 메뉴 등)는 완료 되었는가? |



※ 상호
√ 네일샵을 하려는 사람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다목, 제5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
※ 상호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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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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