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네일샵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면허취득을 위한 자격요건
미용사(네일)면허취득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네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미용사(네일) 자격증 취득
▪ 자격검정시험
미용사(네일)의 자격 검정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8).

검정방법

시험과목

필기시험

네일 화장물 적용 및 네일미용 관리

실기시험

네일미용 실무

▪ 합격기준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검정시험 가운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 60점 이상, 실기시험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네일)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피성년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미용사(네일) 면허 대여·알선 금지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3항)
누구든지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