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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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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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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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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담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인터넷상담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72 |
방문 상담 |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외국인 상담 |
☎ 043-880-5400 |
해외직구 피해관련상담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로 접속하여 확인 |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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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구분 |
피해구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 웹사이트 방문 (http://www.kca.go.kr/odr/pg/pr/osPgRepHpIpinW.do?reqType=dmg) |
팩스신청 |
☎ 043-877-6767 |
그 밖의 방법 |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피해구제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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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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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식품 관련 분쟁조정 결정 사례<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분쟁조정-분쟁해결 결정사례-식품 참조>
이물 혼입으로 손상된 치아 치료비 배상 요구한 사건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1. 20.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파게티를 4,980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12. 25. 조리하여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판단) 스파게티 소스 제조과정에서 이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여 이물질이 일부 혼입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스파게티를 먹던 중 이물에 의해 신청인의 치아가 파절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의 이 사건 파절된 치아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치아가 2002년도에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비를 포함한 치료비 676,200원의 80%에 해당하는 540,960원을 지급하고 스파게티 정상 제품을 교환해 주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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