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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 발견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ㅣ  06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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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제품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http://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399) 등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에서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업소에 대해 여러 개의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물론입니다.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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