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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공식품 개관
-
- 가공식품이란?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
- 원산지 확인하기
-
-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
- 인증제도
-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
-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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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품목 |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산 중인 가공식품 |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 |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 |






구분 |
표시문자 |
표시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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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표시 |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 유기식품
▪ 유기농◎◎또는 유기◎◎ |
인증번호: |
Certificate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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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 유기◎◎ |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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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표시도형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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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도형 내부의 ‘유기농’은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색상은 녹색,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p.8]. |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예시) |
생산, 제조·가공자의 표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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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의 표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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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의 표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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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