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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영양성분표시제도
조회수: 12128건 추천수: 27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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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초콜릿을 구입했는데 포장지에 각종 영양성분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콜릿 외에 영양성분표시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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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류 외에도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영양표시 대상식품☞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표시 대상식품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특수의료용도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장류(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빙과류
조미식품(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김치류 중 배추김치만 해당하고, 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당류
농산가공식품류
잼류
식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 제품은 제외)
식용유지류(油脂類)(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유가공품
면류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 제품은 제외)
음료류(다류 중 침출자·고형차와 커피 중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즉석식품류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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