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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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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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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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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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