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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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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이란?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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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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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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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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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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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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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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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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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
▪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 인증번호 |
▪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함) |
▪ 인증받은 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
▪ 인증기관명 |
▪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
▪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
한국산업표준 표시 |
정기심사 등 |
정기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매년 또는 3년마다 받아야 함 |
이전심사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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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시판품조사 |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 |
현장조사 |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함 |
개선명령 |
정기심사·이전심사의 실시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 전단). |
표시의 제거·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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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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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필요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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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거 명령 |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2항) |
인증의 취소 (「산업표준화법」 제22조제1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3. 정기심사, 이전심사,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