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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회수: 8480건   추천수: 2110건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마크를 부착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가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의 취소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 또는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게 됩니다.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공식품(농축수산물)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 인증제도 >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8조의3제1항, 제48조제8항, 제75조제1항제15호 및 제97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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