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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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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이란?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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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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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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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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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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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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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임의대상 |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
의무대상 |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 중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내 축산물가공품 |
수입 축산물가공품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
제품명 |
유통기간 |
원산지(국가명) |
보존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표지 |
※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 포장·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 조정 가능 |


국내식품의 경우 |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여부)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수입식품 등의 경우 |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변형식품표시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행정처분 |
벌칙 |
• 시정명령
•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