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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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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이란?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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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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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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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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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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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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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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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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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공통) |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축산가공식품 |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
수산가공식품 |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가공식품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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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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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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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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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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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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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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