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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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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위 가. 및 나.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함)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함)
2. 위 1.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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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함)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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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함)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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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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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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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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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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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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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기준, 방법 및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반찬가게 창업·운영』의 <준수사항-원산지 표시의무-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농축수산물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인증제도-농산물 지리적 표시>와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인증제도-수산물 지리적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리적 표시제도와의 구별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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